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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55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3월의 유급휴가 부여 등을 정지조건으로 한 당사자 간의 퇴직의 합의로 보이나, 사용자가 유급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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