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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29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에 밥알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관할 위생과의 현장 지적을 받은 사실’, ‘회사 소유의 칼 2자루를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사실’, ‘동료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비위행위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위행위가 단기간에 다수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전에 징계위원회 출석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한 점, 비록 카카오톡을 통해 징계사항 결과 통지서를 보낸 사정은 있으나, 전자문서법상 유효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문서에는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 되어 있어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대응하는 데 있어 어떠한 지장도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의 절차나 해고의 서면 통지에 있어 달리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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