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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6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재차 유사한 행위를 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10일 이상 무계출 결근을 하거나 또는 계속 5일 이상 무계출 결근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연속 51일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수차례 병가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을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 무단결근 기간이 51일로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장기간인 점, 과거에도 근태불량으로 감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안내 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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