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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56
판정일
-
판정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내용이 없는바,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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