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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다른 근로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31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점, ② 2025.

12. 18.

자 정직처분을 받음으로써 2025. 12.

임금 손실분이 발생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12.

1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25.

12. 31.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던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음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 부재시 해당 근로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행위를 시인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각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내린 정직처분은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처벌과는 구별되는 것인 점,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구성원 간 신뢰관계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③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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