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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91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5. 7.

23. 김○○ 감사에게 대표에게 말하였다며 2025.

8. 6.

자로 권고사직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5. 8.

6.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2025. 8.

13.에 2025. 8.

6. 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사용자가 2025.

9. 18.

근로자에게 2025. 9.

5. 퇴사 처리 사실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도 2025.

9. 19.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퇴직연금 청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9.

5.로 봄이 타당함. 근로자는 2025.

12. 16.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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