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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09
판정일
-
판정문

당사자 사이에 2025. 8.

27. 사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일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위해 2025.

9. 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2025.

9. 말 이후인 2025.

10. 20.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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