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32
- 판정일
-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적격 판정 시 최종 임용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③ 인사규정에도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축제 행사 참여를 유도하라는 본부장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축제 메인 행사를 위한 철거 작업 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 ③ 공연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은 채로 행사를 진행하고 공연 비용도 지연하여 지급하게 한 점, ④ 축제 진행 과정의 근무태도에 관해 질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내부지침으로 정규임용 기준을 정하고 평가기준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보내주었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 여부에 관해 심의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해고일자를 적은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