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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72
판정일
-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의 규모(약 7명)와 사용자가 수습평가에서 가지는 재량권 등을 고려하면 1차 평가자 선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2025.

8. 4.

입사하여 2025. 9.

30. 자로 해고되기까지 약 2개월간 병가 7일, 조퇴 1회, 외출 3회, 지각 1회를 사용하여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처럼 단기간 내에 빈번하게 근로 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5. 9.

22. 수습사원 평가제도 안내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에서 안내서에 서명한 점, 이후 수습 평가 결과 평균 24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대상자가 된 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수습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5.

9. 29.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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