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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16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재단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④ 재단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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