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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42
판정일
-
판정문

① 1997년 건물 신축 시부터 구분소유주로서 관리단장 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단 운영의 전권을 행사해 오다가, 2022년 12월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단장직은 면하고 관리사무소 대표만 맡기로 하였으나 관리단장 직인과 은행 통장을 계속 보관하면서 빌딩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했던 점, ② 자신이 보관하던 관리단장 직인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자신 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은 무보수로 하고 급여는 며느리에게 지급해 온 점, ③ 관리단 규약과 다르게 관리단이 소재한 빌딩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④ 개인 자금을 매년 약 1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을 관리단에 대여하여 관리단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⑤ 관리단장 승인이나 총회 결의 없이 체납관리비 2억 6천만 원 중 8천만 원만 받는 것으로 체납자와 합의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독단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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