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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18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조건으로 하여 출근하기로 합의한 점, ② 현장의 시설과장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의 인수인계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회사 취업을 이유로 인수인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④ 근로자가 인수인계 일정에 대한 합의에 반하여 인수인계 없이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요 근로조건인 인수인계 및 일정에 대한 합의를 파기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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