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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반복적 조기퇴근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97
판정일
2026. 02. 23.
판정문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야간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반복적으로 2시간 조기퇴근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6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조기퇴근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적법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견책의 징계처분 이후에도 사용자의 정상근무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총 8회에 걸쳐서 조기퇴근 행위를 반복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함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보낸 정상근무 명령 및 무급처리 통보,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 조기퇴근에 대한 정상근무 복귀명령은 타당하며, 출석통지는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이고, 달리 이러한 행위로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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