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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년제도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22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한 만 66세였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정년을 만 65세로 변경했더라도 근로자로서는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 대신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받는 것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면서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배차를 중단하는 등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유와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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