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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24
판정일
-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스템운영지침을 위반한 사실, 팀리더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및 조직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특별 감사 및 내부 조사 시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론기회가 부여된 점, ② 인사위원회 및 재심절차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③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을 반드시 제척해야 된다고 규정하지 않아 당연직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당사자(징계대상자)가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근로자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무효 또는 취소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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