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32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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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2조는 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면서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본 계약을 유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상 2개월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위생 및 안전 관련 지시 거부 등 다수의 본채용 거부 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함께 근무한 다수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으로 무엇보다 위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입사 첫날부터 회사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지시에도 계속하여 응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구두 및 문자메시지로 본채용을 거부한지 약 8일 후에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초기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수긍하다가 이후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통지서를 보내게 된 점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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