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감원과 퇴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65
- 판정일
- -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명시된 '박□연'의 실체가 존재함이 인정되는 점, 디자이너 '강○지'는 2025.
3. 31.
박□연 명의로 급여 2,610,9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실질적인 종속관계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해고의 존재 여부 2025.
3. 27.
박○희 단장과의 면담에서 “3명 중 한 명을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PD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발언하며 감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퇴사 전일인 2025.
4. 3.
면담에서도 "내일까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세시까지만 하세요"라고 퇴사 시점을 일방적으로 특정한 정황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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