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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99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 제3조제6항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업무 수준을 평가하여 기간 내에는 언제든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으로 2.14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인사고과 기준상 ‘D그룹’에 해당하여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등급인 점, ②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5. 10.

11. 사용자의 제안서 내용 수정 지시에 근로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③ 입사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25.

10. 28.

근로자가 ‘근로계약 파기’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10. 31.에는 회사의 형사책임을 언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 및 그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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