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37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5.

3. 9.~3.

12. 팀원의 심장 관련 질환 발병을 인지한 이후 팀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배려 없이 업무를 지시한 행위,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2025.

4. 7.~5.

2.) 중인 팀원에게 2025. 4.

7. 및 2025.

4. 30.

연락하여 CSR 기부금 지급 관련 PO 업무를 지시한 행위, ③ 2025. 5.

13. 유관부서 부서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근로자가 팀원에 대하여, ‘팀원이 보도자료 등을 쓸 때 근로자가 일일이 수정을 하고, 이메일 작성 자체도 전문적이지 않다’, ‘팀원이 일부 브랜드 PR을 맡고 있는데 브랜드 PR은 못 하는 사람이다’는 발언을 한 행위 등은 징계규정상 직원과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손상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