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37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5.
3. 9.~3.
12. 팀원의 심장 관련 질환 발병을 인지한 이후 팀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배려 없이 업무를 지시한 행위,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2025.
4. 7.~5.
2.) 중인 팀원에게 2025. 4.
7. 및 2025.
4. 30.
연락하여 CSR 기부금 지급 관련 PO 업무를 지시한 행위, ③ 2025. 5.
13. 유관부서 부서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근로자가 팀원에 대하여, ‘팀원이 보도자료 등을 쓸 때 근로자가 일일이 수정을 하고, 이메일 작성 자체도 전문적이지 않다’, ‘팀원이 일부 브랜드 PR을 맡고 있는데 브랜드 PR은 못 하는 사람이다’는 발언을 한 행위 등은 징계규정상 직원과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손상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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