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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고용유지 의사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희망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42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25. 9.

30.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퇴사처리를 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2025.

10. 1.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제안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10.

1.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③ 일부 인력의 계속고용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다른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된 점, ④ 사용자의 일괄 퇴사처리 공지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회사의 부도를 알리는 취지로 작성 및 전송된 점, ⑤ 근로자가 바로 다음 날인 2025.

10. 1.

회사에 출근하여 노트북을 반납하기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고용유지 대상을 전체 공지하기보다는 노트북 반납 시 이루어질 개별 면담에서 알리고자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⑥ 사용자측 ○○○ 상무는 여러 차례 통화 시도 끝에 근로자와의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근로자가 계속근로 제안을 거부하고 퇴직원을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고용유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희망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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