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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언쟁하고 스스로 회사를 나간 후 복귀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88
판정일
-
판정문

① 면담 과정이 녹화된 CCTV 자료에서는 당사자 간 언쟁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가 언쟁 과정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말을 들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으로 볼 때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대표이사가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했다는 근거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를 나온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하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점, ④ 사용자가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즉시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무단결근을 사유로 2025. 8.

12. 징계해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5.

7. 29.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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