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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94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의 사업장 가동일 수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었던 날은 30일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2.26명인 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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