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40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의 소속 부서만 변경되었을 뿐 전보 전·후 업무가 동일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근로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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