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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40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의 소속 부서만 변경되었을 뿐 전보 전·후 업무가 동일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근로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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