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46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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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회사의 인사규정 제42조에는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징계재심요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대해 사용자는 임의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징계관련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적 해석을 고려할 때 초심 징계절차에 준하거나 혹은 더 간소화된 형태의 재심 징계절차를 최소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의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이메일을 통해 같은 날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통지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함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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