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5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내 의원 및 물리치료실 이용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직무상 의무 태만) 및 제15호(근태사실 위조) 및 제28호(기타 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 및 징계운영기준에 근로시간 중 사적 활동이나 비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부터 약 1년간 사내의원 등을 122회 이용하며 총 66시간 42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처리하였고, 이는 단순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 사내의원 이용 시 비근로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진술권 포기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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