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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73
판정일
-
판정문

① 2025. 10.∼2025.

11.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명인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있는 강○○, 정○○, ○대리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사장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이 사업장 소속으로 일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있는 사용자와 강○○, 정○○, ○대리 및 사장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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