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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73
판정일
2025. 11. 27.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해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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