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73
- 판정일
- 2025. 11. 27.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해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