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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80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호봉조정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사용자가 잘못 책정된 호봉을 정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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