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85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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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1개월 또는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상단에 기간제 계약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설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본인이 직접 서명한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부정할 수 없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기간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한 점, 근로자가 수행한 폐기물 수거 업무는 회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인 점, 용역계약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두 차례 계약갱신을 한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 성립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정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등을 반영하여 매월 근무평가를 한 후 50점 만점 중 3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근무평가가 사회통념상 불공정하거나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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