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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81
판정일
-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①2025. 3.

19. 이 사건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받고,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일을 2025.

5. 21.자로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2025.

3. 21.

퇴직사유를 ‘수습종결에 의한 퇴사’로, 퇴직일자를 ‘2025. 5.

2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수정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최종 근무일인 2025. 5.

20.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 철회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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