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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80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PT 단가를 사용자가 정한 점, ②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용자가 설치한 기구를 이용하여 헬스장에 등록한 회원에게만 PT 수업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헬스트레이너 역할 외에 청소, 매장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PT 일정표를 작성해서 수업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회원 응대 매뉴얼, 프로모션 홍보, 가격 안내 방법 등을 교육한 점, ⑤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헬스트레이너들을 단체 미팅, 청소, 스터디에 참여하게 한 점, ⑥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헬스장에서 대기해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PT 수업을 정리하라는 매니저의 발언을 해고로 받아들였을 수는 있으나, 해당 내용을 전해 들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지시한 적이 없으니 PT 수업을 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도 대표이사에게 ‘기존 계약서의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출근하여 PT 수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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