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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6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무단 지각 12회, 무단 조퇴 28회, OT meal 허위 청구 7회(배우자 식사비 청구), OT 수당 허위 청구(195회)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과거에 유사한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비위행위가 다수 반복된 점, 비위 행태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행위를 중하게 징벌하지 않고 간과하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 및 경영질서의 유지와 확보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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