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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64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제출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직 권고를 넘어 강요나 강박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일 이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퇴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철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2025. 12.

17. 사직서가 유효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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