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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은 편의 제공의 영역 또는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의 방법·내용에 관한 것으로 불이익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133
판정일
2026. 02. 19.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정부조직법상 국가 하부조직으로의 성격, 직제 및 운영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구조, 교섭 절차의 주체와 권한 위임의 경위, 교섭과 관련한 핵심 사항에 대한 관여 정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농림축산식품부’ 그 자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들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대해 거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사용자2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용자들이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 및 타임오프 시간 미배정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항들을 합의하기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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