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정직 3개월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9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행해진 징계로 1차 징계, 2차 징계와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나 1차 징계, 2차 징계가 모두 취소되어 효력을 잃은바, 징계사유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징계라 할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 판결 등에서 근로자의 동료 직원 폭행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사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에 양 당사자의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폭행이 회식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남용으로 인하여 약 2년 5개월간의 고용관계 단절을 경험한 점, ③ 폭행에 대해 충분히 잘못을 체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유사한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양정이라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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