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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70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 이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 ②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서 2025. 11.

26.~11. 27.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만 문의하는 등 임금 정산에 관해서만 요구하였을 뿐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거나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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