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38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2.
5. 면담 중 대표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그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② 퇴직원 양식이 송부된 경영지원팀의 메일을 확인하고 근로자는 “회사 절차에 맞춰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며 12월 급여를 포함한 정산범위가 확정되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③ 퇴직원 및 인수인계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대표와 분쟁을 키우거나 갈등을 확대하고 싶지 않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퇴직원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퇴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그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그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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