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3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2.

5. 면담 중 대표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그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② 퇴직원 양식이 송부된 경영지원팀의 메일을 확인하고 근로자는 “회사 절차에 맞춰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며 12월 급여를 포함한 정산범위가 확정되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③ 퇴직원 및 인수인계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대표와 분쟁을 키우거나 갈등을 확대하고 싶지 않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퇴직원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퇴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그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그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