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34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5. 11.
7.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더욱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 실업급여에 대한 요구 외에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거나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시간 종료 이전에 사업장을 벗어난 사정에 비추어 위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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