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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범위 내여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51
판정일
-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부하 직원을 휴게실, 흡연실로 대동하여 대화를 장시간 지속하고, QRS 호출이 발생해도 부하 직원이 가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징계사유1), 부하 직원에게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라고 지시한 행위(징계사유2),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지시만 들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행위(징계사유3),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식사 속도에 맞추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행위(징계사유4),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을 지시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한 행위(징계사유5)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직원들 진술서에서 확인되는 데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 근로자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전보로 인하여 일부 수당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 급여 체계의 변경은 없고, 전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경우 타 부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한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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