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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3일간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11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별도의 연락도 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요청한 병가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아버지를 통해서만 전화 통화가 어렵다고 전달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10. 말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본가에서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돌아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유선 혹은 문자 등으로 충분히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출근 가능 시점에 대하여 조율할 수 있었던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의 출근 관련 연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연락하지 않아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함.

사용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무단결근 3일을 해고사유 및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13일간 무단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사유가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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