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이유(이유서 제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48
- 판정일
- -
판정문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두 차례(2026. 1.
15., 1. 26.) 구체적인 신청이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자택 주소지로 보낸 우편물은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알려준 이메일로도 관련 요구를 하였으나 역시 근로자가 열람하지 않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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