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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37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직원들에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몸이 안좋아 계속은 못 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동료 직원들이 확인해 주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긴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오늘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고, 직원 대부분의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2~3일 안에 작성․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인난이 심한 상황이었던 사업장의 특성상 특별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점, ③ CCTV에 나타난 당시 상황은 사용자가 근로자 앞에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 및 항의하는 모습은 부존재하며, ④ 근로자가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로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구◯훈 이사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장 이탈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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