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겸직허가 불승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처분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9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이 두 차례 불승인 통보가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공단의 인사규정 제56조제1호 및 제11호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외부강의가 입사 전에 제작된 녹화 강의 송출하고 매월 1회 근무시간 외 또는 휴무일에 온라인 자문회의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겸직을 은폐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한 점, 사용자의 감독기관인 완도군에서 근무시간 외 활동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특임교원으로서 겸직으로 얻는 수익이 크지 않고 일부는 수강생들이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데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상 징계철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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