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는 인정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이며, 감봉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이나, 사용자의 전보 및 감봉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74
- 판정일
- 2026. 02. 13.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이미 다른 근무 장소로 전보되어 피해자와 분리되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을 다른 사무소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상 ‘공단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 후 근무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후 전보를 시행 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전보 발령지나 사유를 사전 통보하는 것 외에 제대로 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이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공단은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외부공인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징계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근로자들 소속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외부공인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소수노동조합의 추천을 전혀 받지 않음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징계에 대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소수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된다.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 징계이다.
다. 전보 및 감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와 감봉이 노동조합 간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기보다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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