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8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5. 9.

18. 면담에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권고사직 해주세요”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가 “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유급휴무로 상정하지 말고 차라리 오늘로 그러면 상정을 하고”, “오늘까지 하는 걸로 해서 17일에 처리할까요”라고 사직 일자와 조건을 얘기하자 근로자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라고 답변한 점, ③ 위 면담에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감사했습니다.”라고 하고, 사용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두고 대화한 후 당사자가 원만하게 대화를 마무리한 점, ④ 2025.

9. 18.

이후 근로자는 2025. 9.

21.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시기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가 2025.

9. 22.

해당 금품을 지급한 점, ⑤ 근로자는 2025. 9.

2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신고한 이직사유(권고사직)에 대하여 수정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