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84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2025. 9.
18. 면담에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권고사직 해주세요”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가 “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유급휴무로 상정하지 말고 차라리 오늘로 그러면 상정을 하고”, “오늘까지 하는 걸로 해서 17일에 처리할까요”라고 사직 일자와 조건을 얘기하자 근로자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라고 답변한 점, ③ 위 면담에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감사했습니다.”라고 하고, 사용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두고 대화한 후 당사자가 원만하게 대화를 마무리한 점, ④ 2025.
9. 18.
이후 근로자는 2025. 9.
21.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시기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가 2025.
9. 22.
해당 금품을 지급한 점, ⑤ 근로자는 2025. 9.
2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신고한 이직사유(권고사직)에 대하여 수정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