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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우편물 사적 발송 행위?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0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적 우편물 무단 발송 행위,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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