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39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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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에 ‘최종합격 후 수습기간에 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제3항에서 ‘채용발령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정한 점, 채용준칙 제42조 제1항은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발령일부터 3개월의 수습 동안,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채용준칙 제42조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근무성적평정 기준이 사전에 규정되어 공개되어 있고, 위 기준은 업무능력, 업무추진력, 인화 단결 및 협조성, 고객 응대력, 복무 태도 등으로 평가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마다도 세부 항목을 두고 있는 등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동일한 근무성적평정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같은 시기에 채용된 시용근로자들에 대하여 평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지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하는 형식으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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