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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53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내지 관리인이 위탁한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관리단 내지 관리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상 법정 기구인 관리소장과는 법적 지위가 다른바, 근로자가 관리단 내지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에게 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로 위탁자인 관리단과 사용자와의 위탁계약관계를 위태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평가가 좋지 못하였으며, 지시에 위반하여 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해당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권한 없이 직인을 부정 사용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근로계약의 해약권 행사 및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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