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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45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유선상으로 사직 의사 철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그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바라기 보다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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