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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44
판정일
-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25. 5.

1.부터 2025. 5.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 6.

13. 초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2025. 5.

2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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